I-130 접수가능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ESTA 입국을 자동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의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왕복항공권, 재직/휴가증명, 한국 주거지 등 귀국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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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접수가능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ESTA 입국을 자동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의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왕복항공권, 재직/휴가증명, 한국 주거지 등 귀국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