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 (I-407) 업무를 진행 했으나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 관계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반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I-407 서류와 영주권을 미국에 보내거나 한국의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경 아내의 영주권을 대행 업체를 통하여 미국에 보냈고 접수 완료 되었다는 이메일 및 우편 증명을 받았습니다. 8월경 최종서류 받으면 외교부에 신고하고주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을 예정 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재외국민에서 내국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진행하실 경우 우편물 분실이 있을수 있어서 저도 고민 하다가 수수료 지불하고 이민 관련 업무 진행하는 업체에 대행 하여 진행 했습니다.
w**dbon****님 답변답변일8/12/2026 3:41:01 PM
공감 합니다 어르신, 살인적인 물가 , 최악의 의료 시스템 . 현명한 선택을 하신것같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