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action date가 도래하면 다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기록은 2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큰아이 초청으로 F4를 아주 오랜기간 진행해서 3년쯤 전에 인터뷰까지 마쳤어요.
그동안 final action date 가 도달하기에 이제 한달 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온 셈인데 너무나 지연되어 참으로 지칩니다.
둘째 아이는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final action date에 도달하면 프로세스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인터뷰때 면접관이 다시 인터뷰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랬다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니 걱정이 앞서네요
극단적으로 F4를 없애버려서 이제까지 프로세스를 전부 무효로 만들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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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action date가 도래하면 다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기록은 2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