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L을 장기간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을 적게 들은 것 때문에 주12시간 아래로 내려갔다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영주권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F-1 비자로 ESL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ESL을 2년에서 3년이상 듣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영주권 준비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2. ESL 과정중에 난이도와 출석률 문제로 F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terminated 된건 아닙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성적관련된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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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L을 장기간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을 적게 들은 것 때문에 주12시간 아래로 내려갔다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영주권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