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즉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시 영주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영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3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하시는 것도 한방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결혼과 동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이 계류 중 다른 비자 혹은 영주권 계류자 신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 시민권자)
들어와서 바로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에 red flag이 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지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16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결혼함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귄이 나오는 동안은 다른 비자로 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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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즉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시 영주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영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3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하시는 것도 한방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결혼과 동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이 계류 중 다른 비자 혹은 영주권 계류자 신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