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지용 대학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T, OPT 등 노동허가 없이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거절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5월에 PWD가 들어갔고 제 OPT비자는 2025년 2월초에 끝납니다.
이럴 경우, F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비자 유지용 저렴한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캐쉬를 받아야하나요? 캐쉬를 받으면 스폰회사에서 일을 기록이 있다가 없어져도 되는지... 어떤 변호사님은 Day 1 CPT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리스크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1년짜리 대학원을 들어갔고 그 기간에 캐쉬를 받았다면 대학원 졸업 이후 opt에서 같은 회사에서 체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일단 대학교 말고 소위 비자 유지용 대학원을 들어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괜히 흠 잡을까봐 두렵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비자 유지용 대학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T, OPT 등 노동허가 없이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거절 사유입니다.
1. 어떤 상황이든 CPT 나 OPT와 같이 F-1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캐쉬잡이든 체크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에서는 모든 이민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F-1상태에서는 스폰서 회사이든 아니든 OPT/CPT 가 아니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캐쉬잡의 경우 실제로 일을 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취업이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
2.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는 동안 F-1으로 신분을 유지한다면 신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신분유지만 잘 한다면) 그 부분을 USCIS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라도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F-1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F-1신분만을 위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비자 거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모든 영주권 절차를 마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을 때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