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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받고 이혼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조회6,255 공감0 작성일8/1/2021 5:44:21 AM
저는 지금 임시영주권자인데 내년 5월달에 2년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는데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임영권을 받았으며 애기는 없습니다. 진실한 결혼이었지만 성격치이와 시댁에 갑질에 모든걸 포기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이고 이런것도 다 필요없고 너무 무서워서 합의이혼을 했는데요.. 저는 임영권이 만료되기전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길이 있다고하는데 조건부해지? 혹시 저같은 경우 완전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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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1 8:51:57 AM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혼하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은 2년이 넘으셨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웨이버를 통하여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1 9:16:26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어도,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21 12:53:31 AM

임시 영주권 만료되기 전 90일안에 조건부 해지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 신청 면제를 신청하셔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 배우자 대신에 원글님과 전 배우자를 잘 아는 지인들이 대신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다는 상세한 편지를 써 주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이민/비자]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KAISE@ktecla.org

전화 213-739-78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10:01:22 AM

물론 변호사가 잘 챙겨주면, 영구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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