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로 EAD 카드 받았는데 131, 485 펜딩중입니다.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d**et1****
조회2,144 공감0 작성일7/31/2021 10:54:13 AM
F-1 비자로 졸업 후 OPT 신청후 EAD 카드 받은 상태인데요, 485, 131 신청 후 대기중입니다.
바이오메트릭스는 일주일전에 마친 상태에요.
OPT 로 신청한 EAD 카드는 받은 상태인데 아직 일 시작전이라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OPT 로 받은 EAD 카드로 재입국 가능한가요?
485 신청 중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EAD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1 7:52:50 PM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는 OPT로 받은 EAD 카드로는 재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EAD카드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여행허가 없이는, 영주권 신청까지 거절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1 9:08:56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EAD 카드에 여행허가 (Advance Parole) 까지 같이 있는 콤보카드가 아니시라면, EAD 카드만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1 9:56:25 AM

그러면 영주권 거절 당합니다.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5:57:22 PM
답은 질문하신 내용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AP는 AP고 EAD는 EAD입니다. 즉 EAD가 AP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즉 EAD로 입국 안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