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6개월이내에 입국하신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외장기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할때, 미국에 반 이상을 거주하였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런사람을 외국 거주라고 간주하여서, 가끔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동안 외국에 나가있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아직도 거주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간 유효하다는 재입국 허가서, 또는 미국내 거주 관련 은행계좌, 미국 세금보고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