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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 한도

지역New York 아이디g**oo****
조회5,631 공감0 작성일3/14/2014 3:52: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질병 치료차 나와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해도 공항에서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최대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재입국허가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 개인적인 일로
미국밖으로의 여행이 잦았습니다.

2013년 2월 28일간 남아공 체류 (사유: 업무)
2013년 4월 ~ 7월 약 3개월간 한국, 호주, 유럽 여러 국가 체류
(사유- 업무, 개인적인 일)
2013년 9월 2주간 한국, 일본 체류 (사유: 가족 기념 여행)
2013년 11월 ~ 현재 한국 체류 (사유: 질병 치료)

이런 잦은 해외 체류가 이번의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혹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대비책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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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4 4:16:13 PM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6개월이내에 입국하신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외장기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할때, 미국에 반 이상을 거주하였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런사람을 외국 거주라고 간주하여서, 가끔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동안 외국에 나가있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아직도 거주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간 유효하다는 재입국 허가서, 또는 미국내 거주 관련 은행계좌, 미국 세금보고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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