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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신청자

지역New York 아이디172****
조회2,563 공감0 작성일7/15/2014 9:29:39 PM
추방유예 신청을 다 마치고 해외로 출국?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뉴욕 아시안인권단체 얘기로는 사전에 신고절차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민변호사님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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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4 9:51:5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셔야, 여행허가서의 승인이 가능하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4:39:21 AM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출국시 3 year/10 year bar에 적용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1:32:53 AM
==추방유예 신청을 다 마치고 해외로 출국?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을 하고 추방유예승인이 난 후, 별도의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 아시안인권단체 얘기로는 사전에 신고절차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신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여행허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승인이 나는 것인데, 신고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172****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7:58:07 AM
모든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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