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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3,029 공감0 작성일8/8/2014 8:44:53 AM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초청서류 접수시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 좀 알려주세요.
또 한국에 있는 동생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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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4 9:01:49 AM
안녕하세요

먼저 I-130은 이민국(USCIS)에 접수를 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National Visa Center(NVC)로 옮겨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형제 초청의 우선순위 날짜가 국무부에서 계시하는 Cut-off Date에 가까워 오면 신청자 당사자들에게 이민비자를 진행하라고 연락을 주게 되고, 연락을 받으신 다음에는 NVC에 신청비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NVC에서 인터뷰를 대사관에 잡아주고 난 뒤에는 한국에 계신 영주권 신청자분은 인터뷰 당일에 신체검사와 여권을 가지고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입국 후 2~4주 안에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1)초청인의 미 시민권자 증명서류, 2) 한국가족관계 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십니다. 참고로 철저하게 준비하실수 있으시다면, 개인 스스로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4 11:41:35 AM
밑에 관련 자료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읽어보시면 준비하실서류와 어디로 접수하셔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130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8/8/2014 10:16:06 AM
형제자매 초청은 10년이상 걸리는데 지금 초청하면 어느 세월에 미국에 오시겠어요?
Ino**** 님 답변 답변일 8/9/2014 10:28:00 AM
10년 걸린다해도 해놓고 잊어먹으면 그시간은 오더라.,..그때가서 결정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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