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들추방유예

지역New York 아이디040****
조회1,755 공감0 작성일11/25/2014 6:56:09 AM
2004년 입국할시 큰애는10살 작은애는 5살이었구요.
4년뒤 불법이됐읍니다.
현재는 타주에있는 사촌에게 입양을 시켜논 상태입니다.
만약 입양이 거절될시 다시 신분이 불법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그럴시 추방유예에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7:50:06 AM
2012 년 6월 15일 날짜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그외 다른 추방유예 조건를 충족 시킬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방 유예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