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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지역New York 아이디w**zu****
조회1,311 공감0 작성일11/24/2014 4:44: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대해 질문여쭙니다.
저는 10여년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하였고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이면서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는데 제 경우는 제가 낳은 자녀가 아닌 남편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상황입니다.
재혼할시기는 아니었지만 그 자녀들이 현재는 전부 성인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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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8:52:54 A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별도의 추가사항이 나와있지 않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고 나와있으므로,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해당가능하지 않을까 해석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zu****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8:23:0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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