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레터에는 해당 사업체와,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등을 설명하셔야 하며, 다음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