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아들의 부모형제 초청

지역Korea 아이디b**d******
조회1,078 공감0 작성일7/1/2024 10:38: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정출산이후 미국에 가본적이 없는 시민권자 큰아들이 내년 초 미국에 들어가 미군에 입대할 계획인데, 부모 및 만21세 이상의 남동생과 만16세 여동생을 최대한 빨리 초청하고 싶은데 미국서 세금낸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부모의 재산보증서류를 포함시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24 11:17:41 AM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위한 세금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 1.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을 하시는 방법, 2. 부모님이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 증빙 서류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