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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외에

지역New York 아이디h**nchoi7****
조회1,751 공감0 작성일8/24/2016 9:31:36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뉴욕에 있고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다니는 중에 유학생 풀타임 12크래딧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다니는 도중 어학원으로 옮겼어요. 학생유지를 위해서.
이유가 커뮤티칼러지 졸업과 4년제 트렌스퍼후 비교를 해보니 제가 다녔던 4년제 대학은 과학 생물등은 크래딧이 1,2크레딧등 학점이 적은데 시간은 4~5 시간으로 구성되고 커뮤니티 칼러지는 크래딧이 적지만 수업 시간이 많이 구성되있으면 시간으로 계산해 비자를유지해 줬거든요. 즉 인터네셔널 오피스 맘대로더라구요.. 영주권과 시민권자들은 꼭 12학점을 안채워도 되니깐 학교다니는것도 자유롭겠다 싶어 왜 유학생이 불리한지 이제야 뼈저리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일 학생신분에서 O비자나 종교비자인 R비자 또는 취업비자인 H1B 로 바꾸면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 less 12크레딧) 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제 생각에 학생 비자로 나중에 졸업후 취업비자 또는 스폰서를 못찾아서 돌아가는것보다
학교를 파트로 다니면서 O비자나 종교R비자 또는 H1B로 영주권 수속이 된다면 더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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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6 9:36:44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나 다른 비자를 유지하시는 조건을 충족시키신 상태이시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함으로서 취업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경우, 기존 신분이 박탈되시거나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측에 본인의 신분관련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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