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으로 MS 과정중 H1B 2nd pool에 뽑힌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g**ius****
조회5,158 공감0 작성일8/30/2023 12:20: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으로 MS 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학기는 아닙니다.
BS 졸업후 바로 OPT로 취직해서 계속 일하다가 OPT가 expire 하여, MS 과정으로 들어가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중에 이번 7/31 H1B 2nd pool에 뽑혀서 H1B application 진행중인데요.

제 질문은,
제가 현재 Fall 2023 학기에 등록한 상태로, 8/11부터 CPT 승인을 받아 일하는 중인데, 이번학기를 leave of absence를 내고 H1B 나올 때까지 미국에 문제없이 거주하며 기다릴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djustment of status 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H1B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학기 등록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F1 Status를 유지하지 않아도) H1B Approved 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F1을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3 12:40:45 PM

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3 9:21:16 AM

leave of absence를 내시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10월 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