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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유학생 부부, 한명이 휴학하려고 합니다(medical)

지역New York 아이디a**uldb****
조회3,471 공감0 작성일9/19/2016 5:55:20 PM
함께 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부부입니다. 한명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서 학교의 연락하에 psychiatric emergency에 갔다가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닥터 레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입원하였고 학업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닥터 담당(정신과) 상담사 레터에는 그런 내용을 적어줬는데요. 이렇게 닥터가 아닌 병원 소속 상담사가 레터를 써준 경우에도 학교에서 참작을 해줘서 F-1 비자를 유지시켜주나요? (Medical case가 인정이 되면 비자를 유지 시켜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게 나중에 새로 비자 받을때나 그럴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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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6 7:24:36 PM
안녕하세요

1) 학교측에 F1 비자 신분이신 학생으로서 해당 사유로 휴학이 가능한지 우선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데, 해당 정신질환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질환인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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