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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과 OPT 조건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2,232 공감0 작성일1/20/2018 5:42:51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로 미국에 왔고 이제 학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학업 중 한국에 나가지를 못 해서 F-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full time student로 합법적인 신분은 유지한채로 학업을 이어나갔었습니다.
졸업 후 학교 오피스 직원과 함께 opt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f비자가 죽으면 opt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어서 뭐가 맞는간지 몰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학교 오피스 담당자는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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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8 1:20:55 PM
학교 오피스 담당자의 말이 맡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필요한 서류이고, 그 후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셨으면 opt 신청 자격이 되시고, opt 심사후 긍정적인 결정을 받으면 문제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8 7:19:18 A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가 됬어도, I-20 를 잘 유지하셨다면, OPT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palex0****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2:04:52 PM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이트에 가면 F-1 신분에 대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 visa expiration date does not determine your permitted length of stay in the United States.즉. Visa 는 미국을 입국 했을때 유효하면 되는것이고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F-1 비자 학생의 I-94에 보면 D/S 라고 나와 있는대 Duration of Status 는 미국내 에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계속 다니는한 학생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OPT 신청 하셔서 받으시는대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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