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유학 중 한국회사에서 월급 대신에 유학 지원 명목으로 제 한국 계좌로 돈을 주면 이 경우에도 불법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또는 월급 지급을 미뤘다가 인턴이 가능한 여름 방학에 한꺼번에 주거나 졸업 후에 주는 경우도 여전히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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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0/2018 8:36:23 AM
안녕하세요
취업허가를 받았거나 OPT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수입을 올리는 행위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에 대하여서 한국 계좌로 입금이되는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이상,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