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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 EB3 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gthestor****
조회4,008 공감0 작성일5/22/2018 1:33:22 PM
F1이고 지금은 STEM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대학에서 Engineering 으로 Bachelor 받고 Software Engineer full-time 으로 일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H1B추첨에서 떨어져서 회사에 영주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떨어지면 OPT 만료 즉시 미국에서 나가야 하니까요. 근데 회사에 얘기했더니 7월말에 다시 연락을 하라네요.
제 질문은요...

1. OPT가 2020년 2월 만료입니다. 만약 회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영주권이 이번년도 말에 들어간다 하면, 과연 2020년 2월 전에 EAD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EB3 Professional 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EAD 받기 전에 제 OPT가 만료되면 저는 바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려야하나요?

3. 변호사님은 저같은 케이스 많이 보셨을텐데 다들 어떻게 해결(?) 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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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8 2:13:24 PM
학생 신분 (OPT) 상태에서 H-1B 를 계속 시도할 수 있고, 또한 지금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10개월 내지 14개월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고 90일 정도 경과하면 EAD 가 나옵니다.

OPT 가 2002년 2월에 만료 된다면, 2019년, 2020년 초에 2회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초에 H-1B 가 승인되면 그 해 10월1일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일할 수 있고, 2020 초에도 신청해야만 할 경우에는 H-1B 신청 후 OPT 연장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 없고, 다만 H-1B 가 승인된다면 그 해 10월 1일이 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H-1B 도 되지 않고, 취업이민 절차도 EAD 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OPT 종료 또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60일 이내에 다시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8 3:32:38 PM
안녕하세요

1) 노동감사 과정과, 추가 감사 나 추가 서류 요청에 따라서 진행속도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가 2018년 5월 이라면, EAD 카드까지는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485 접수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180일 이상 불법체류인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OPT 끝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thestor**** 님 답변 답변일 5/22/2018 2:43:54 PM
변호사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몇개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에도 H1B 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제 STEM OPT가 2020년 2월 6일에 만료, 60일 Grace Period 는 2020년 4월 6일에 끝나네요. 2020년 4월 6일전에 H1B만 들어간다면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대기할 수 있네요. 물론 그렇게 기다려줄 회사가 많진 않겠지만요...)

- 저는 EB3 Professionals 와 Unskilled 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두 개 진행속도가 현재 많이 차이 나나요? (졸업후 같은 회사서 딱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 만약 취업이민 절차를 이번년도 말(2018년 12월) 에 시작한다해도 2019년과 2020년에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8:30:05 AM
EB3 professional 인지 Unskilled worker 인지는 노동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민 페티션을 고용주가 신청할 때의 체크 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H-1B 와 취업이민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EB3 professional 이 될 것 같습니다.

H-1B 는 소위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취업이민의 진행 정도와는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장기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먼저 성실하게 일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서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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