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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으로의 재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y**un3****
조회1,740 공감0 작성일1/6/2010 9:00:06 PM
현재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작년에 갱신을 한번 했구요. 제 명의로 투자비자를 받고 남편은 워킹퍼밋을 받앗습니다. 문제는 올해에 남편이 한국을 꼭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저와 아이들은 계속 E-2비자로 머물고 남편은 한국으로 갈경우 남편이 관광비자로 재입국할수있는지? 남편ㅇ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올수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녀가 대학입학후 유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다시 바꿀 경우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할수있는지? 한마디로 미국들어와서 비자를 변경하여 합법적 신분유지하다 미국을 벗어났을 경우 다시 미국에 들어 올수있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여 질문이 장황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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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0 2:57:21 PM
모든 비자 신청성의 승인은 국무부 소속 영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험에 따르면 비록 다른 가족들이 미국 안에서 신분을 E로 바꾼 경우라도 가족들이 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동반자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출국에 앞서 담당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미국 내에 있고, 미국 내에서 E 신분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광비자는 어디까지나 친지방문, 여행을 위한 단기방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단기관광 혹은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잠시 방문하신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없으면 입국이 어렵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이민국이나 영사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모든 일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다고 이민국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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