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들이 다 미국 내에 있고, 미국 내에서 E 신분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광비자는 어디까지나 친지방문, 여행을 위한 단기방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단기관광 혹은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잠시 방문하신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없으면 입국이 어렵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이민국이나 영사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모든 일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다고 이민국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