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credit card빚의 시효는 주마다 차이가 나는데, 3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4년 뉴욕주는 6년입니다. 2003년의 채무라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Personal Judgment (채무이행판결)이미 받아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의 크레딧 카드 채무에 대한 채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고, 따라서, 질문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료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계약서에서 어느 주법을 따르기로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Credit Report
본인이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 인 경우가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동안 본인의 신용 점수를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질문자께서 직접해 놓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Credit Agency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심으로 밝히시고, 원인을 찾아내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3)Entry to the US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Illegal Use of Credit Card)는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의 불법적 사용이란, 권한이 없는 크레딧 카드 도용하여 사용하시거나, 크레디 카드를 사용하실때, 본인의 성함, 전화 번호, 주소등을 위조하였거나, 이미 사용정지가 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 에대한 정의를 주법을 따르게 되므로, 관할 이 어느 주인지에 따라 약간의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신용카드 채무연체는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므로 미국입국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