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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년전 Credit Card 체납, 미국 입국 거절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h**pymom****
조회18,233 공감0 작성일11/12/2009 10:10:02 PM
유학생때 신용카드 3천불과 2003년
병원비(갑자기 애기를 분만해서 1만불 --시립병원) 그리고 캐나다에서
(병원비) 를 내지 않았는데,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에와서 바쁘게살다보니, 지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후 지금 다시 업무로 미국을 가야하는데,
입국 거절이 될수가 있나요?

credit 정보가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전자여권을 신청했는데,
무인터뷰로 관광비자를 받는것이 낳은건가요?

비행기 탔는데, 내려서 입국 심사에서 걸려서
돈을 다 내라고 하는경우도 있는지? 아님 일단 입국 해주고
내가 deal 해서 갚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입국을 할수 있을지 갑자기 걱정됩니다. 2003년 이후 한번도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입국시 data base에 다 걸리나요?

지금 어디서 돈을 payback 할수 있나요? 신용카드회사도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credit report를 볼려고 해도, 보안때문에 접근이 불가 하다고 3개 회사 다 그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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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09 3:06:57 PM
(1)Credit Card

일반적으로 credit card빚의 시효는 주마다 차이가 나는데, 3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4년 뉴욕주는 6년입니다. 2003년의 채무라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Personal Judgment (채무이행판결)이미 받아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의 크레딧 카드 채무에 대한 채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고, 따라서, 질문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료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계약서에서 어느 주법을 따르기로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Credit Report

본인이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 인 경우가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동안 본인의 신용 점수를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질문자께서 직접해 놓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Credit Agency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심으로 밝히시고, 원인을 찾아내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3)Entry to the US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Illegal Use of Credit Card)는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의 불법적 사용이란, 권한이 없는 크레딧 카드 도용하여 사용하시거나, 크레디 카드를 사용하실때, 본인의 성함, 전화 번호, 주소등을 위조하였거나, 이미 사용정지가 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 에대한 정의를 주법을 따르게 되므로, 관할 이 어느 주인지에 따라 약간의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신용카드 채무연체는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므로 미국입국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8:21:48 AM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y**030****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8:54:02 AM
제가 아는 친구 한명도 매우 유사한 경우였습니다. 유학 시절에 썼던 크레딧 카드 $2,500과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서 치료 받았을 때 나왔던 병원비 $5,800 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5년후에 미국에 들어오다가 입국시 걸려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한테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전화가 와서 제가 그 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9:03:42 AM
답변을 구하기 전에,
이제 살 만큼 사시는 것 같은데 자신이 필요한 때에 받은 것에 대하여 빚을 갚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님이 더 큰 그릇으로 살고 싶으면 그릇에 맞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걸리면 deal하고 아니면 말고의 마음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방책을 세우면 될 일)
h**pymom****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9:06:34 AM
port of entry에 다 기록이 있는건가보죠? 911 이후에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나,
collection agent가 sue 했으면, 입국심사에서 기록을 볼수 있도록해놓았기에, 아랫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5년후에 걸렸다고 한것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것이네요...
그럼 그친구는 변호사 알아보고 다시 들어 갔는지요?
j**g200****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0:00:04 AM
이런 경우(빚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도 외국 나갔다 둘어올 경우
공항에서 문제가 되나요???
y**ee3****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0:38:16 AM
Apple Tree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솔찍하게 삽시다요. 미국에 비록 오지않으시고, 한국에 그냥 머물러 계신다해도, 빚은 갚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2:05:15 PM
원글을 수정하셨으니 저도 다시 의견드립니다.
(그런 상황인줄 몰랐네요) 사실 당시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서 애를 낳으셨다면 그 병원 social worker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님은 그 비용이 다 면제되었거나,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수입이 없는 분으로 헤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리 처리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단 신용카드는 갚을 능력이 되시니, research해보시면 그 회사의 답신을 얻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회사를 찾아 깨끗이 정리하기 힘들다면 크리딧 빚 갚을 생각하고 돈을 좀 여유있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걸려도 미국에서는 경제사범은 형사건이 아니라니까 빚을 갚을 마음을 보여주고 갚는다면 이해 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혹시 걸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전문가님의 답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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