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그 잘못한 행동을 자인하는 경우가 그 중의 하나이며, 그 행위가 뉴욕주 법에 의해서 파렴치범에 해당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았더라면 해당 법정최고형이 1년 초과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최고형이 1년 6개월며 Crime of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Guilty Plea 를 하고 Probation 을 받아서 나중에 Dismissal 받았다면 비자거절/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뉴욕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및 F2 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체류허가는 Duration of Status 로서 학생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된 입국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