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CD 판결과 비자 Renew

지역New York 아이디r**rr****
조회4,138 공감0 작성일4/2/2010 9:48:48 AM
뉴욕주에 거주중이며 제 처는 F-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 처가 작년 shoplifting으로 경찰소로 체포된후 며칠후 법원에서 ACD판결 (6개월)과 함께 2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나 dismissed 되어진 상태이고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시 비자 application form에 있는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라는 질문에 Yes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yes라고 하면 서포팅하는 서류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사건시 담당해주 이곳 미국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를 발급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이면 충분한지요?

한국 비자 영사관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는것이 좋을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0 10:58:27 AM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받은 처벌의 무게와는 관계 없이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잘못한 행동을 자인하는 경우가 그 중의 하나이며, 그 행위가 뉴욕주 법에 의해서 파렴치범에 해당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았더라면 해당 법정최고형이 1년 초과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최고형이 1년 6개월며 Crime of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Guilty Plea 를 하고 Probation 을 받아서 나중에 Dismissal 받았다면 비자거절/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뉴욕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및 F2 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체류허가는 Duration of Status 로서 학생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된 입국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0 12:38:42 PM
ACD로 인해 많은 한국분들이 뉴욕 형사법원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방문시 스토어에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되는것인데, 금액이 낮던 높던, 샵 리프팅은 범죄입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Yes가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의 처리여부와 관련하여 준비하는 서류는 certificate of disposition이 됩니다만, 모든것은 영사의 재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필요한것은 맞을겁니다.


ACD란 Adjournmentin contemplation ofdismissal의 약자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4/2/2010 4:46:00 PM

ACD인 경우일지라도 이민국 또는 미국 입국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체포과정, 판결내용, 판결에 대한 수행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귀하의 도덕성에 관한 판정을 내린 후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Dismissal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Dispostion of Court와 Arrest Records등의 모든 관계서류를 다 제출하시면서, 그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각성 그리고 준법정신으로 改過遷善 하였슴을 서술하는 진술서도 동봉하여 비자 심사관의 명쾌한 판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ACD는 Alternative Court Decision으로 해석하고 상기의 답을 드렸습니다. 만일 다른 의미이면 알려 주시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j**nsb**** 님 답변 답변일 4/2/2010 5:09:21 PM
처의 신분이 F-2라면 귀하는 F-1을 소지하고 있고 여름에 한국에 나가 F-1을 연장하려는 계획으로 해석이 되는데, 처의 법원 처벌 기록으로 비자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대사관에 학생비자 연장 시에는 특히;

1.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수학하는 동안 한국에서 본인의 자금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되어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다는 은행 송금내역(Bank Wire Transfer)증명서,

2.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의 우수한 학업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유효한 I-20),

3. 비자를 연장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및 학업목적,

4. 미국에서 학업 계속 시 귀하의 학비 및 가족의 생활비의 출처가 귀하 소지의 한국 자금임을 보여 줄 수 있는 귀하의 은행현금 보유증명(은행거래 기록), 귀하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타인의 재정보증 (타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들..,)

5.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설득력있는 확인서 (학위 후 재취업 확인서...등등)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검토하기에 상기와 같은 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처의 법원기록등을 첨부하여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 해 보시고 ,

만일 서류들이 미비한 경우엔 상기의 변호사님의 자문대로 유효한 I-20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떠나지 말고 계속 공부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