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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교환시 해외여행을 못한다?

지역New York 아이디t**ole****
조회1,423 공감0 작성일3/21/2010 7:01:00 PM
다음달에 미국으로 L1B 비자로 입국을 해서 취업을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아 4월달에 그 회사 스폰서로 H1B 를 신청합니다. 15일에 합격하는 Premium 신청을 하는데 비자가 이상하게 10월이나 되어야 나와서 직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기간을 단축할 수 는 없나요? 그리고 L1B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H1B을 신청하면 합격되는 10월까지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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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0 9:59:50 PM
입국하자마자 다른 비자로 바꾸면 입국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더더욱 의심과 조사를 받습니다.

H-1B는 연간 쿼터가 있는데, 미국정부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는 H-1B는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 것입니다. 기간단축 가능하지 않습니다.

L1B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재입국은 9월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이민법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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