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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한국에서 h1-b 연장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o**su****
조회1,623 공감0 작성일3/11/2010 7:24:03 PM
저는 지금 취업이민 I-140 승인 받고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H1B로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처음 3년,연장3년,그리고 영주권 소속들어간다음 1년씩 3번 연장,그리구 웬일인지 작년에 연장할때는 3년을 줘서 2012년 2월에 끝났닙다.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visa stamp를 찍어와야하는데 2002년도에는 인터뷰 없이 페티션이랑 서류들 제출하고 비자 소인이 찍인 여권이 집으로 날라왔는데 지금은 인터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제가 영주권 소속 중인 걸로 비자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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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0 8:36:49 PM
1. I-140가 승인된 이후에는 H-1B의 연장이 3년씩 가능합니다.

2,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H-1B비자는 L비자와 함께 Dual Intent가 인정됩니다. 즉, 비이민비자이지만 미국에의 이민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그 발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처럼 H-1B비자의 만료후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뷰 담당 영사가 이에 대해 묻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o**su****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9:45:0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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