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비자 후 휴학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y**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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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0 10:09:47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 1월에 처음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05년 11월까지
아무 문제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 10월쯤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아무 통보없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파서 통보해야 하는지 그런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학생비자로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예전에 아무 통보없이 나갔던 것이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알아보던 중 어떤 기사에서 2006년부터 SEVIS 법이 학업을 중단
할 때 이름사용을 중단한다고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럼 저의 경우 2005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이니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아님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싶은데..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