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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후 휴학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y**69****
조회1,479 공감0 작성일1/28/2010 10:09:47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 1월에 처음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05년 11월까지

아무 문제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 10월쯤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아무 통보없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파서 통보해야 하는지 그런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학생비자로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예전에 아무 통보없이 나갔던 것이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알아보던 중 어떤 기사에서 2006년부터 SEVIS 법이 학업을 중단

할 때 이름사용을 중단한다고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럼 저의 경우 2005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이니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아님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싶은데..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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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7:14:48 AM
학교에서는 학생이 무단히 학업을 중단하면 담당직원이 SEVIS 시스템을 통하여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담당부서) 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미국 내의 F-1 신분은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에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국하였다는 것은 본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실 때에는 일반적인 학생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는 외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싯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출국함으로써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의 여권과 비자, 대한민국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당시의 한국에서의 병원 진료기록, 당시 학교로부터 언제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하였다는 편지 등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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