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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F1 or H1

지역New York 아이디d**nkw****
조회3,631 공감0 작성일1/25/2010 11:38:54 PM
안녕하세요. 여기에 온지도 벌써 6개월이 다되었습니다.
J1 비자로 와서 만료기간까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신분에 대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지내면 지낼 수록 유학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5시까지 비자관련 검색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졸업까지 1학기만 남아있습니다.)


1.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은 J1 비자 신분이며, 2년룰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경우 비자 연장이나비자 변경 (F1)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J1에서 H1으로 변경으로 가능한가요? (J1비자만료는 2011년 2월이고 같은달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전공관련 회사가 H1을 스폰서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퇴사시, 동종의 타회사로 재취업이 가능한지요? 그럴경우 비자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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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3:45:15 AM
1. F-1 으로의 변경, J-1 의 연장, 프로그램 변경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변경은 The Program Designation Branch in the Bureau of Education, Cultural Exchanges and Academic Programs (ECA)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전화번호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학생으로 변경한 후 다시 H-1B로 바꾸시려면 (J1 에서 직접 H-1B로도 마찬가지) 2년 해외거주 의무에 대한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3. H-1B 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고용주가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Transfer 또는 New Employment 로 인한 페티션을 승인 받아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Act21 법에 따라서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0 10:40:06 AM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에서 기초적인 상황 - 복잡성의 관련도 - 을 파악하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법률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적합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비자는 f(학생)비자에 비해 일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반면에 2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제약이 따르는 비자입니다.

2년 거주의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지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적용 준수되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업과 관련항 경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 질문자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 결혼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주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며, 이외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리서치를 잘 하시고,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j비자와 관련한 2 year rule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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