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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terminate

지역New York 아이디l**eric****
조회2,527 공감0 작성일1/18/2010 10:36:42 AM
2009 5월에 F-1 학생비자 상태에서 H-1으로 approval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못다니게 되었고, 회사에 withdrawl 신청해서 변호사로 부터 9월 15일자로 withdrawl편지를 보냈다고 들었고 9/28이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런경우에는 10/1전에 편지가 이민국에 도착했으므로, F-1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학생신분이 10월 1일자로 automatic termination 되었다고 합니다.

전 12/8일까지 지금까지 A학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녔고, B학원로 트랜스퍼하려는 도중에 10월 1일자로 terminate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8일 부터 트랜스퍼한다고 얘기 했었고, B학원으로 트랜스퍼 서류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었는데, 지난주가(1/11)이 되서야 terminate 된사실을 저한테 알려주고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 이민국에서는 09월 28일 서류를 받았고, 현재 withdrawl은 처리 되었으니까_ 다른 부서의 마지막 서류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통지서 보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 현재, 신분은 H1도 아니고, F1도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 B학원으로 트랜스퍼도 못하고, 트랜스퍼 방학기간은 60일이 다 되어가네요. 정말 속이 탑니다.

질문1. 그냥 무작정 변호사사무실로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새로운 B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이민국에서 결과를 알려주시 않을시에는 6개월전(10/1부터~ 3/31)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체기록이 되어 3년동안 미국에 못들어 오게 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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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0 11:41:0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로선 이민국의 H1b withdrawal 확인 레터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학생신분을 reinstate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월 1일자로 학생신분이 terminate되었다면 5개월 이내인 2월말까지는 F1 status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실 학교를 통해서 reinstatement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0 2:36:29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먼저 I-20가 만료되신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신분 복원을 위해 Reinstatement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B학교의 I-20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신분이 학생은 아니므로, 서둘러서 B학교에서 Reinstatement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이민/비자]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48:23 PM
하루빨리 신분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i-20 발행 대행부터 reinstatement 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입국일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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