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terminate
지역New York
아이디l**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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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0 10:36:42 AM
2009 5월에 F-1 학생비자 상태에서 H-1으로 approval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못다니게 되었고, 회사에 withdrawl 신청해서 변호사로 부터 9월 15일자로 withdrawl편지를 보냈다고 들었고 9/28이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런경우에는 10/1전에 편지가 이민국에 도착했으므로, F-1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학생신분이 10월 1일자로 automatic termination 되었다고 합니다.
전 12/8일까지 지금까지 A학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녔고, B학원로 트랜스퍼하려는 도중에 10월 1일자로 terminate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8일 부터 트랜스퍼한다고 얘기 했었고, B학원으로 트랜스퍼 서류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었는데, 지난주가(1/11)이 되서야 terminate 된사실을 저한테 알려주고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 이민국에서는 09월 28일 서류를 받았고, 현재 withdrawl은 처리 되었으니까_ 다른 부서의 마지막 서류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통지서 보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 현재, 신분은 H1도 아니고, F1도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 B학원으로 트랜스퍼도 못하고, 트랜스퍼 방학기간은 60일이 다 되어가네요. 정말 속이 탑니다.
질문1. 그냥 무작정 변호사사무실로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새로운 B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이민국에서 결과를 알려주시 않을시에는 6개월전(10/1부터~ 3/31)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체기록이 되어 3년동안 미국에 못들어 오게 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