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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e**n9****
조회2,353 공감1 작성일11/18/2019 4:45:2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다른분이 제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사업처에서 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시고자 합니다.
제 E2는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경우 지금 제가 사업체를 팔면 바로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년 비자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체를 팔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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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9 7:23:01 AM
E2 사업체를 인도하시거나 접으시게 되면 E2 신분을 잃게되므로, E2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9 8:23:08 AM
안녕하세요

E-2 신분 자체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사업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된다면, 본인의 E-2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9 11:12:34 AM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사업체 운영 안하는 날 부터 불법체류 기간 시작 됩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9 7:22:3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아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고 본인의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LC (노동승인)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2신분의 유효기간이 내년까지라는 의미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E-2신분이 유지되었을 때 내년까지라는 의미이고, E-2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E-2신분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체를 매각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심사할 때 E-2신분을 계속 잘 유지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급적 사업체는 E-2신분만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영주권진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LC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차피 E-2 연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LC를 진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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