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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변경후 한국방문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조회539 공감0 작성일11/6/2010 10:03:35 AM
안녕하십니까?

저와 제 가족들은 몇 년 전 B-1(방문비자)로 입국하여
E-2(사업비자)로 체류신분변경 하였습니다.
요즈음 경기악화로 인해 비즈니스를 유지 할 수 없어
E-2(사업비자)에서 F-1(배우자) 및 F-2(본인 및 자녀)로
체류신분을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F-1 및 F-2 체류 상태입니다.)

저 혼자 혹은 가족 모두가 내년 여름에 한국방문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미 대사관으로부터

1. 저 혼자만 한국을 방문하여 F-2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서 머뭄)
2. 저 혼자만 약 1달동안 한국을 방문한후 무비자(3개월)로 입국 가능한지요?
물론 3개월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한 사람들은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무비자로 입국도 쉽지 않다고 하구요.)
3. 아니면 가족전체가 한국을 방문하여 F1및 F2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2:08:54 PM
법규상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무비자로 입국도 쉽지 않다고 하구요.)
j**uizno****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5:25:26 P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변경하게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니~
혹은 미 대사관으로 부터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니~
정령 가족을 생 이별을 하고
저만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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