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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체류 가능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t**03070****
조회2,651 공감0 작성일11/5/2010 7:06:18 PM
저는 관광 비자로 10월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관광 비자 가 10년인데 만료 기간이 2011년 19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입국 했을때 공항에서 체류 기간을 6개월 주었습니다.
6개월을 체류하게 되면 관광비자 만료가 지나는데 6개월 체류 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항에서 준 6개월 정도 체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관광비자가 만료되어도)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계속 왕래를 해야 하기때문에 추후 문제가되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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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0 10:08:12 AM
Visa와 Status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잡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론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Visa는 미국 국무부산하의 각급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Visa의 유효기간내라면 하루가 남았어도 그 visa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sa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정하는 것은 Visa의 만료일이 아닙니다.

Status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이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경관리국(Customs & Border Protection)과 이민국(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이 결정합니다. 미국입국시 입국심사를 하는 곳이 국경관리국(CBP)이며 입국시 I-94 라는 하얀색 카드와 여권상 스탬프에 받은 기간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6월경부터 무비자로 입국하는 분들은 I-94W 카드를 작성치 않으므로 여권상 스탬프에 적힌 기한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Visa의 유효기간이 아닌, I-94 스탬프에 적힌 기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입국후 입국시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민국(USCIS)에서 관장합니다. Visa는 미국밖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하므로, 미국 이민국에서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의 승인을 받았어도, 향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Visa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 체류중 Visa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이민국에의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Visa의 유효기간과 I-94상 체류허가기간은 별도이므로, I-94상 체류허가기간내에서는 Visa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7:43:45 PM
I-94에 찍힌 날짜까지 체류하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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