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1871) 추가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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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10 1:43:43 PM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번항의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비지니스 매매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얼마있어 비지니스가 오픈될것 같습니다.
질문 1. 즉 E-2체류신분변경전에 비지니스가 오픈.....
이런경우 세금보고 없이(당연히 일하지 않고요)
F-1/F-2 체류신분(투자자신분)로 비지니스 운영은 관계없을까요?
(그리고 서둘러서 E-2 체류신분변경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 2. E-2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된다면
F-1/F-2 체류신분(투자자신분)로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해도 될까요?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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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F-1/F-2(배우자,자녀)
체류비자 신분(B-1 ->F-1으로 변경) 상태입니다.
제 식구들은 F-1/F-2 에서->E-2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F-1/F-2 상태에서는 일 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E-2 체류신분 상태가 승인되기 전 혹은 체류신분 접수 중에
1) 비즈니스 오픈하는 준비적인(서류적인)은 관계없는지요 ?
2) 비즈니스를 오픈 후 종업원들은 고용하고
직접적인 일은 하지 않고(그냥 투자자 신분)
경영수치만 확인하는 일은 관계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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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민의도에 대한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비이민신분으로 월급이나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를 하시면 않되지만,
비지니스를 열기위해 준비적 서류서명은 관계없습니다.
2.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시고 투자자 신분이라할지라도 비이민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E-2체류신분으로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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