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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1871) 추가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조회1,212 공감0 작성일9/16/2010 1:43:43 PM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번항의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비지니스 매매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얼마있어 비지니스가 오픈될것 같습니다.

질문 1. 즉 E-2체류신분변경전에 비지니스가 오픈.....
이런경우 세금보고 없이(당연히 일하지 않고요)
F-1/F-2 체류신분(투자자신분)로 비지니스 운영은 관계없을까요?
(그리고 서둘러서 E-2 체류신분변경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 2. E-2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된다면
F-1/F-2 체류신분(투자자신분)로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해도 될까요?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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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F-1/F-2(배우자,자녀)
체류비자 신분(B-1 ->F-1으로 변경) 상태입니다.
제 식구들은 F-1/F-2 에서->E-2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F-1/F-2 상태에서는 일 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E-2 체류신분 상태가 승인되기 전 혹은 체류신분 접수 중에
1) 비즈니스 오픈하는 준비적인(서류적인)은 관계없는지요 ?
2) 비즈니스를 오픈 후 종업원들은 고용하고
직접적인 일은 하지 않고(그냥 투자자 신분)
경영수치만 확인하는 일은 관계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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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민의도에 대한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비이민신분으로 월급이나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를 하시면 않되지만,
비지니스를 열기위해 준비적 서류서명은 관계없습니다.

2.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시고 투자자 신분이라할지라도 비이민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E-2체류신분으로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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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1:52:07 PM
E-2 비자를 신청하는 싯점에서는 실질투자가 모두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국내에서 Work Permit 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과 Management Contract 을 체결하여 E-2 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 비지니스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경영 성과를 정산하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2:15:45 PM
전번 답변에에서 말씀드린데로,

1. 본인이 B-2 나 F-1신분으로 비즈니스를 open 하신다면 곧 E-2체류신분신청서접수를 서두르시기를 권합니다.

2. F-1/F-2 신분으로 계속 Business를 운영하시면 않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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