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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체류신분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조회1,294 공감0 작성일9/16/2010 11:50:18 AM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F-1/F-2(배우자,자녀)
체류비자 신분(B-1 ->F-1으로 변경) 상태입니다.
제 식구들은 F-1/F-2 에서->E-2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F-1/F-2 상태에서는 일 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E-2 체류신분 상태가 승인되기 전 혹은 체류신분 접수 중에
1) 비즈니스 오픈하는 준비적인(서류적인)은 관계없는지요 ?
2) 비즈니스를 오픈 후 종업원들은 고용하고
직접적인 일은 하지 않고(그냥 투자자 신분)
경영수치만 확인하는 일은 관계없는지요?
3) E-2로 체류신분변경 비용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여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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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0 1:06:32 PM
네, 이민의도에 대한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비이민신분으로 월급이나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를 하시면 않되지만, 비지니스를 열기위해 준비적 서류서명은 관계없습니다.

2.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시고 투자자 신분이라할지라도 비이민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E-2체류신분으로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3. 변호사비용은 각각입니다만, 미이민국을 통한 E-2체류신분변경 변호사 비용은 $3,500에서 $5,000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인지세는 I-129:$320 I-539: $300 속성으로 신청하시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이 본인케이스에 맞는 법률조언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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