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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d**ason****
조회972 공감0 작성일8/15/2010 6:43:23 PM
H-1B transfer 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옮긴 후(물론 이민국 승인이 나야겠지만) 한국을 가게 되면 비자인터뷰를 새로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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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11:14:40 AM
네, 고용주 변경후 다시 고용주이름으로 취업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받으셔야 출입국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고용주변경이 문제가 되지않고 입국한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석으로는 새로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34:04 AM
비자인터뷰를 새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와 새로운 이민국 허가증을 준비 하시면 얼마든지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42:36 AM
John Lee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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