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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로 파트타임 일을 하였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l200****
조회2,108 공감0 작성일5/20/2010 8:23: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회사에 풀타임으로 H-1B 비자를 2년전에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였고 파트타임으로 일과후와 주말에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지인이 일을 해준 댓가로 임금을 지불을 하였는데 제가 petition 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돈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W-2 기록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회사가 명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한국통장으로 송금 가능하다고 했으나 본인이 무지하여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줄 알고 미국에서 세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예전에 파트타임 일을 한게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내년에 H-1B가 연장인데 회사에서 연장을 해줄때 이게 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에 이렇게 변호사 님께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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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0 6:49:58 AM
취업비자 violation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대게 개인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회원 답변글
c**l200****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7:15:03 AM
어떻게 수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H-1B 연장에는 지장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2:59:09 PM
위반의 기간이 길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으니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추가 페티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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