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로 파트타임 일을 하였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l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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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10 8:23: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회사에 풀타임으로 H-1B 비자를 2년전에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였고 파트타임으로 일과후와 주말에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지인이 일을 해준 댓가로 임금을 지불을 하였는데 제가 petition 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돈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W-2 기록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회사가 명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한국통장으로 송금 가능하다고 했으나 본인이 무지하여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줄 알고 미국에서 세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예전에 파트타임 일을 한게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내년에 H-1B가 연장인데 회사에서 연장을 해줄때 이게 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에 이렇게 변호사 님께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