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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학생비자로 변경시

지역New York 아이디s**nyg****
조회1,351 공감0 작성일5/13/2010 8:18:05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제딸은 E-2 비자 입니다.
제딸아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E-2 비자 만기는 2011년 11월 까지입니다.
딸아이가 지금은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를 가기위해 I-20 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21세가 넘으면 단독 으로 visa 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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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9:03:05 AM
E-2 자녀의 신분으로는 대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가 되는 생일이 되기 전에는 F1(학생) 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가장 먼저 I-20 를 받고, 미국에서 바꾸려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한국에서 받아오려면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승인까지 두어달의 시간이 걸리므로 학교의 I-20 발급 주기 (즉, 학기 시작할 때에만 발급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학생으로 바꾼 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및 카리브 연안의 30일이내 여행을 제외한 해외 여행후 재입국할 때에 인터뷰를 하여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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