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2월16일 관강비자로와서 2003년 9월17일 학생비자 F-1을 받아서 학교다니다가 가을학기등록을 안하고 2008년 9월16일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처음관광비자 6개월후부터 5년3개월후에 한국에 나온거예요 미국에서 5년3개월정도 오바스테이 한사람이 정상적으로 관광이나 결혼으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려면 어느정도후에 수속을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1 4:05:13 PM
관광비자 이후 정상적인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면 불법체류기간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즉, 미 이민국으로부터 학생비자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셨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3년 또는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가을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비자의 조건을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위반에 대한 정식적인 적발없이는 불법체류기간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비자조건의 위반으로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결혼등을 통한 이민비자를 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