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계속 하다가, 이번 2011년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 합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는 F-1 5년 짜리였구요, 2011 년 12월에 비자가 마감 됩니다. 올해 8월 정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어학을 할때, 학원을 자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I-20를 5번 정도 받았구요, 이번에 컬리지 들어가서 I-20를 받으면 6번째인데
불법으로 미국에 머문적은 없구요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3/2010 6:46:14 AM
5년짜리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I-20 를 받아서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한 이민법상의 학생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아래 블로그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3225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전공이 있는 Degree Course 이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역시 계혹하여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 본인의 학업 능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받을려면 몇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1.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을 어겼으면 안되고(음주 등) 2.학생신분을 잘 유지했는지(sevis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두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공부를 끝내고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발급 신청 하십시요.
재발급 신청은 처음 신청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데 이는 영사가 상기 1,2항을 점검하고 처음 인터뷰 할 때 처럼 재정서류를 새로 전부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이 조금약하다고 해도 미국에서 풀타임학생으로 공부를 잘했다면 쉽게 비자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