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606(2093) 추가질문입니다.(H비자가능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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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0 4:36:48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드려도 될런지요.
1. 3주안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면,
1) 미대사관에서 H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하나요?
2) 승인 여부를 안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H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배우자의 학력이 고용취업주 비즈니스와 맞는가는
고용주에게 어떠한 서류를 건네 받아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여야 하나요?
정말 답변에 감사 드리며
혹시 연락드리려면 웹사이트 및 전화를 드려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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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식구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를 H비자 스폰서 해주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직장경력이 15년 (product manager) 정도 있습니다.
H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곳은
쥬얼리 가게로 보석세공 및 매니저 포지션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H비자로 체류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정식으로 H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까요?
2. 만약 미국에서 H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후 내년 여름(6개월 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H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3. 아니면 H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고
다른 가족들만 H-4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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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로 입국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취업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비자 결격사유가 없는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학력이 고용취업주 비즈니스와 맞는가입니다.
이민국 접수후 소요기간은 속성으로 하면 3 주안에 승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