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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n**oleon4****
조회948 공감0 작성일12/8/2010 10:54:59 AM
올해 7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후, 9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현재 영주권신청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이 생겨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것이 힘들더라구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그래서 어학원을 계속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요..

내년에 태어날 아이는 저절로 시민권자가 되는거라서 걱정이 없는데요
문제는 제 신분이 ..............ㅠㅠ

남편은 자신이 영주권을 받으면 저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본 결과
남편이 영주권자여도 아내가 불법체류자 이면 이민신청도 힘들고,결국 계속 불법체류자로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어느정도 정착을 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미국 대학원을 입학할수 없다고 하던데..맞나요?

남편이 완전히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그냥 불법체류자로 남아야 하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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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1:35:10 PM
남편이 시민권딸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시던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신청하시던지,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당.

참고로 불체자도 대학원갈 수 있습니당.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02:02 AM
현재 신분유지하고 남편이 영주권 받은 뒤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빠른 길 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만 학비가 문제지요

그리고 참고로 부모초청은 21세 이후 입니다

서야 너가 잘못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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