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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r**oam****
조회2,076 공감0 작성일11/20/2010 10:13:20 AM
얼마전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현재 한달정도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서 그기간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나다
제가 너무 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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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0 4:23:42 PM
취업비자 신청전에는 어떤 신분으로 계셨는지 그리고 신분이 언제 만기가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해 신분유지를 못한경우 Nunc Pro Tunc 검토를요구하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신분유지내지는 변경를 허락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특별한 조건이 있는것이 아니라서 그리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더 현실적일수도 있습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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