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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주소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조회2,413 공감0 작성일9/23/2020 1:38: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임시영주권 받은 상태이고, 근래 이사를 하게되어 저와 시민권배우자 둘다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로 주소변경 신청하였습니다 (AR-11 form).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과거에 배우자 스폰서로  I-864를 신청한적이 있는 시민권자는 form I-865 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영주권 신청할때 남편이 스폰서로 I-864 form도 작성하였었는데 이미 제가 영주권을 받았어도 남편이 저에 스폰서로 이민국 정보에 남겨져 있기때문에 제가 죽거나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변경된 주소도 I-865 form 을 통해 계속같이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지 의문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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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1:52:05 PM

맞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의무가 종료할 때까지 주소가 바뀌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4:57:01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3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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