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의무가 종료할 때까지 주소가 바뀌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임시영주권 받은 상태이고, 근래 이사를 하게되어 저와 시민권배우자 둘다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로 주소변경 신청하였습니다 (AR-11 form).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과거에 배우자 스폰서로 I-864를 신청한적이 있는 시민권자는 form I-865 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영주권 신청할때 남편이 스폰서로 I-864 form도 작성하였었는데 이미 제가 영주권을 받았어도 남편이 저에 스폰서로 이민국 정보에 남겨져 있기때문에 제가 죽거나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변경된 주소도 I-865 form 을 통해 계속같이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지 의문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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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의무가 종료할 때까지 주소가 바뀌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3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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