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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i**yhear****
조회2,738 공감0 작성일9/9/2020 5:04:53 AM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로 유지하며 지내왔고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 계획이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은 취득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시민권을 취득한 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막내동생이 시민권자인데, 성인 몇살이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만 21살이 되어야 부모 초청이 가능한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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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9/2020 6:27:52 AM

부모님 경우는, 영주권자는 초청 못하고, 시민권자만 초청 가능합니다. 

녜, 맞습니다. . 시민권자가 만 21세 되어야 ,  부모 초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현재는 합법 체류 또는 불법체류라도 상관 없지만,  미국 입국은 합법 이었어야 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0 8:55:51 AM

1.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에는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21세가 되어야 부모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0 10:42:1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배우자분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생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21세 생일 넘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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