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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영주권 이후 2년7개월간 한국 거주, 다시 미국입국 38개월지났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es7****
조회3,022 공감0 작성일9/25/2020 7:28:4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10년 취득 

2014년 9월 한국 가서 일을 하다가, 

2017년 6월 재입국, 

2020년 영주권 갱신을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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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20 8:46:43 PM

2017년 재입국하신날로부터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0 11:43:44 AM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날짜 기준으로 다시 카운팅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s7****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12:12:01 PM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4년하고 하루의 시작과
6월 날짜 기준으로 다시 카운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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