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과 공적부조

지역New York 아이디S**ar****
조회3,437 공감0 작성일9/22/2020 2:40:08 PM
시민권 신청을 내년초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아이가 대학졸업후 대학원 준비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는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지만 시민권 인터뷰시 질문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지금당장 메디케이드를 중단하는 좋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20 4:03:51 PM

공적부조와 시민권 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11:33: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