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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연장신청기간을 알고싶은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s**w875****
조회1,837 공감0 작성일4/13/2012 6:58:36 AM
안녕하세요
2011년 INCOME이 만불이하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을려고 했는데요!
W2 FORM을 받아보니 2만불을 신고가 되어있어서 할수 없이 보고를 해야될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희 CPA께서 할 시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 년 INCOME 이 대략 $7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것이 $20,000 입니다. 이것은 회사잘못으로 된것이고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 또 제가 IRS에 신고를 할수있는 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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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2 11:13:20 AM
회계사를 통하여 우선 연장하시고 10월 31일까지 보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내야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연장이 않되므로 납부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우선 연장해달라고 하시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9:37:06 AM
“그래서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llows you to file an extended income-tax return provided that you have applied for an extension and paid the estimated amount of taxes on or before the April 15 deadline( Apr 17 2012). Both the extension form and the extended income-tax returns can be filed by snail mail or electronically. Extended income-tax returns are due Oct. 15 of the year2012 in which they were due.
“그리고 2011 년 INCOME 이 대략 $7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것이 $20,000 입니다. 이것은 회사잘못으로 된것이고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 또 제가 IRS에 신고를 할수있는 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 . “---->If your attempts to have an incorrect Form W-2 corrected by your employer are unsuccessful and it is after February 15th, You need to contact the IRS toll-free at 800-829-1040 to request that an IRS representative initiate a Form W-2 complaint. If you haven't filed for an extension, your personal tax returns become late as of April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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