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비자(K1)를 받고 오신 분과 미국에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분은 사실상 동일한 신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K1 비자를 받고 오신분은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셨다 하더라도 미리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질병 (Class A medical condition)이 있으신 경우,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