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인 형태의 투자, 즉, 주식거래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신분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전업투자 형식 즉, 풀타임으로 주식투자에 종사하시면 (예, day trading) 노동이 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위반이 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영주권을 접수한 경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업영주권과 같이 신분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영주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