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영주권을 올 2월에 받았고 그 전후로 일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신다고 하신말씀 믿고 기다렸지만 오늘 만나뵈니 새 사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고, 이전 오너분은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지르시며 노동청에 클레임하던데 소송을 하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영주권 신청시작부터 5년간 일해온 회사입니다. 사장님도 원래 그런분은 아니셨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협박하고 이런일들이 최근에 생기면서 오너쉽을 넘기시고 매우 예민하신거 같더라고요. 정상 적인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스폰해준 은혜받은 회사에 누가 소송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을 받고 싶겟습니까. 그렇지만 받지 못한 돈이 적지 않고, 사장님의 현재 상태가 더이상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입장에서 나중에 시만권 생각해서라도 취업 기록도 갖고 있은것이 작은 걱정이라면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것들에 매달려 기다릴 수는 없어보입니다.
이민법적인 입장에서, 영주권을 2월에 받고 (올 1월부터 급격히 상황이 나빠지며 오너쉽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문제로 타의로 퇴사한 상황에서 그 회사에 받지 못한돈을 노동청에 클레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것이 저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굳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지만... 돈을 그냥 포기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이는데... 그것이 영주권 스폰을 받고 일했다는 이유로 당해야하는 부당함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미래에 혹시라도 이 소송이 저의 영주권 받은 것에 나쁜 영향이 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